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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열람원 인터넷발급 방법 ?(열람 가능)

전입세대열람원은 부동산 계약 시,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특히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.


1. 전입세대열람원이란?

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등록된 전입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.

  • 부동산 계약 전 기존 세대원 확인
  • 전입신고 사항 검토
  • 임차권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

주의: 전입세대열람원은 본인 또는 **임대인(집주인)**만 발급할 수 있으며, 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
2.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열람

인터넷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.

📌 발급 및 열람 절차 요약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(바로가기)
  2. 로그인 후 ‘전입세대열람’ 검색
  3. 신청서 작성 후 본인 인증
  4. 발급 및 PDF 다운로드

📌 상세 절차

1)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
  •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    👉 정부24 전입세대열람원 발급
  • 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합니다.

2) ‘전입세대열람’ 검색 후 신청하기

  • 상단 검색창에 **‘전입세대열람’**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
  • 검색 결과에서 **‘전입세대열람 내역 신청’**을 클릭합니다.

3)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

  •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를 입력합니다.
 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
    • 금융인증서
    • 카카오, 네이버, 패스(PASS) 등의 간편 인증

큐알코드로 확인하기

4) 발급 및 출력

  •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신청 완료를 누르면 즉시 서류가 발급됩니다.
  •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3.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시 유의사항

  1. 발급 대상 제한
    •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  •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발급이 어렵습니다.
  2. 인터넷 발급 불가 시
    •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없을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정부24 시스템 오류 시 동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.
  3. 방문 발급 방법
  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가능

4. 전입세대열람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세입자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✅ 네, 본인 거주지에 한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임대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인터넷발급은 불가

Q2.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❌ 불가능합니다. 본인 또는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.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, 주민센터 방문 시 **소정의 수수료(보통 300~500원 내외)*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4. 정부24 이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✅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5. 마치며

전입세대열람원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서 중 하나입니다. 인터넷 발급 방법을 숙지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빠르고 간편한 신청을 원한다면? 정부24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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